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계약서 작성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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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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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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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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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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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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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
상속계약서 작성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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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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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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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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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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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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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
절차요약
신청인 | 1)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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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1) 상속 받은 상속인이 협의분할 상속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임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발급 받는다. |
금융기관 |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
참고사항 |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 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신청인 | 1)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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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1) 상속 받은 상속인이 협의분할 상속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임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발급 받는다. |
금융기관 |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
참고사항 |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류편철 순서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