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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아파트 등을 건설사와 같은 곳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서류수령
부동산거래신고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주택채권매입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채권매입표다운로드
등기신청서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의 첨부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필확인

분양사 또는
건설사에서 서류수령
부동산거래신고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다운로드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주택채권매입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채권매입표다운로드
등기신청서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서식/신청안내 다운로드
필요한 서류의 첨부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분양자 신분증 지참
직접 등기소에 출석, 신청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필확인

절차요약
나홀로 등기(분양시) 절차 정보 테이블
 신청인 1) 신청서
2) 분양자 명의 서류
- 보존등기필증, 분양계약서, 매매목록
- 분양회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잔금납부확인서(취득세 고지서 발급시 필요)
 시·군구청 1) 부동산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 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주택거래)신고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보존등기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여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
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나홀로 등기(분양시) 절차 정보 테이블
 신청인 1) 신청서
2) 분양자 명의 서류
- 보존등기필증, 분양계약서, 매매목록
- 분양회사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잔금납부확인서(취득세 고지서 발급시 필요)
 시·군구청 1) 부동산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 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주택거래)신고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금융기관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참고사항 - 보존등기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여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류편철
순서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