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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책동향 목록
번호 목록 담당부서 등록일
13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토지관리과 2022.03.23
12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토지관리과 2021.04.05
11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토지관리과 2020.04.10
10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토지관리과 2019.01.23
9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주택정책과 2018.05.08
8 알기쉬운 주택거래(영문) 주택정책과 2018.05.08
7 2018년 1분기 전월세 전환율 주택정책과 2018.04.31
6 강남4구 인접주택 공급정보 주택정책과 2017.02.14
5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 주택정책과 2015.01.06
4 알기쉬운 주택거래 주택정책과 2015.01.06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정책과 2014.12.16
2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주택정책과 2014.10.31
1 전월세 전환율 최신 정책동향 주택정책과 2014.02.19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1.10.22. ~ 11.22. ’22.6.6. ~ 6.24.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21.11.23.~'21.1.22. 6.27. ~ 7.22.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1.1.24. 7.29.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2.1.25. ~ 2.21.
(2.21.~ 2.25.)
7.25. ~ 8.12.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2.22 ~ 3.16.
(3.17. ~ 3.18)
8.16. ~ 8.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3.22. ~ 4.11. 9.1. ~ 9.24.
의견제출지가 검증 4. 12. ~ 4.18. 9.26. ~ 10.7.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4.19. ~ 4.22.
(4.25.)
10.11. ~ 10.14.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4.29.
(4.29.)
10.31.
(10.31.)
이의신청(30일) 4.29. ~ 5.30. 10.31. ~ 11.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5.30. ~ 6.23. 12.1. ~ 12.23.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6.24.
(6.24.)
12.27.
(12.27.)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0.10.27. ~ 11.27. ’21.6.7. ~ 6.25.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20.11.30.~'21.1.29. 6.28. ~ 7.23.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1.1.29. 7.30.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1.2.1. ~ 3.3.
(3.4.~ 3.10.)
7.26. ~ 8.13.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3.4 ~ 3.26.
(3.29. ~ 3.30)
8.16. ~ 8.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5. ~ 4.26. 9.1. ~ 9.23.
의견제출지가 검증 4. 27. ~ 4.30. 9.24. ~ 10.8.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5.3. ~ 5.10.
(5.11.)
10.11. ~ 10.15.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5.31.
(5.31.)
10.29.
(10.29.)
이의신청(30일) 5.31. ~ 6.30. 10.29. ~ 11.29.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7.1. ~ 7.28. 11.30. ~ 12.24.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7.30.
(7.30.)
12.28.
(12.28.)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19.11.1. ~ 12. 6. ’20.6.8. ~ 6.26.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19.12.9.~'20.2.10. 6.29. ~ 7.24.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0.1.31. 7.31.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0.2.13. ~ 3.13.
(3.16. ~ 3.20.)
7.27. ~ 8.14.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3.16. ~ 4. 6.
(4. 7. ~ 4. 8)
8.17. ~ 8.26.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4. ~ 5. 4. 9. 1. ~ 9.21.
의견제출지가 검증 5. 6. ~ 5. 8. 9.22. ~ 10. 8.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5.11. ~ 5.15.
(5.18.)
10.12. ~ 10.16.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5.29.
(5.29.)
10.30.
(10.30.)
이의신청(30일) 5.29. ~ 6.29. 10.30. ~ 11.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6.30. ~ 7.24. 12. 1. ~ 12.24.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7.27.
(7.27.)
12.28.
(12.28.)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구분 1. 1. 기준 7. 1. 기준
토지특성조사 ’18.11.20. ~ ’19. 2. 8. 6.28. ~ 7.26.
지가산정 ’19. 2.11. ~ 3.15. 7.29. ~ 8.16.
산정지가검증 ’19. 3.18. ~ 4.12. 8.19. ~ 8.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4.15. ~ 5. 7. 9. 2. ~ 9. 23.
의견제출지가 검증 5. 8. ~ 5.10. 9.24. ~ 10.1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13. ~ 5.15. 10.14. ~ 10.18.
지가결정・공시 5.31. 10.31.
이의신청 접수 5.31. ~ 7. 2. 10.31. ~ 12. 2.
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통보 7. 3. ~ 7.26. 12. 3. ~ 12.27.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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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주택거래(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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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 추세를 반영하여, 실제 계약자료인 「전월세 확정일자 등록시스템」에 기반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매 분기별 공개함으로써,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서, 매월 산정된 월별 산정이율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에, 12개월을 곱하여 연이율로 나타냄.
※ 서울시 00 주택 전월세 전환율 산정 예시
● 2013.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3~2015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5.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 그러나 2015.1월 월세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신고 되었다면,     * 월세이율 = (20만원 / (1.1억원-8천만원))*100 = 0.66%
    * 매월 동일한 임대료(20만원)를 부담하므로 연(年)전월세 전환율은 7.92% 임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뜻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1.25%(`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임(2016.11.29)

2018년 1분기(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8%로, 1년 전(`17년 1분기, 5.2%) 대비 0.4%p 하락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5.6%), 동대문구(5.5%)가 높게 나타났고, 송파구(4.2%), 강동구(4.3%), 양천구(4.3%)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 상위 3개구 : 강북구 5.6%, 동대문구 5.5%, 서대문구 5.2%
- 송파구4.2%, 강동구 4.3%, 양천구 4.3%
<18년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
18년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 강서구:4.8 / 양천구:4.3 / 구로구:4.5 / 영등포구:4.8 / 금천구:5.2 / 동작구:5.1 / 관악구:4.9 / 서초구:4.3 / 강남구:4.5 / 송파구:4.2 / 강동구:4.3 / 은평구:4.9 / 서대문구:5.2 / 마포구:4.9 /종로구:5.1 / 중구:5.2 / 용산구:4.9 / 강북구:5.6 / 성북구:5.1 / 동대문구:5.5 / 성동구:4.9 / 도봉구:4.8 / 노원구:4.9 / 중랑구:4.7 / 광진구:4.5
권역별로는 동북권과 서북권, 도심권이 5.0%, 서남권 4.8%, 동남권 4.3%로 한강이북의 전환이율이 한강이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8년 1분기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분기별 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전체
다세대·연립 4.7 4.1 4.7 4.5 4.9 4.5
단독·다가구 5.7 5.0 5.6 5.6 5.8 5.5
아파트 4.6 4.1 4.3 4.2 4.2 4.2
전체 5.0 4.3 5.0 4.8 5.0 4.8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북권의 단독다가구(5.8%)가 최고수준을, 동남권의 아파트(4.1%)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8년 1분기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현황(%)>
18년 1분기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현황 도심권 (다세대연립 : 4.7%, 단독다가구 : 5.7%, 아파트 : 4.6% ) 서북권 (다세대연립 : 4.9%, 단독다가구 : 5.8%, 아파트 : 4.2% ) 동북권 (다세대연립 : 4.7%, 단독다가구 : 5.6%, 아파트 : 4.3% ) 동남권 (다세대연립 : 4.1%, 단독다가구 : 5.0%, 아파트 : 4.1% ) 서남권 (다세대연립 : 4.5%, 단독다가구 : 5.6%, 아파트 : 4.2% )
분기별 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이하일 때 6.0%, 1억 초과시 4.0%~4.1%수준으로, 특히 1억 이하 단독다가구는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8년 1분기 주택유형별·보증금수준별 전월세전환율(%)>
분기별 주택유형별 보증금수준별 전월세전환율
  1억이하 1억~2억 2억~3억 3억초과
다세대·연립 5.6 4.0 3.7 3.7
단독·다가구 6.2 4.0 3.8 -
아파트 5.3 4.3 4.1 4.1
전체 6.0 4.1 4.0 4.1
<기타 유형 최고 5.9%(동북), 최저 4.6%(동남)>
올해 1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의 전월세전환율은 5.6%로, 1년전(`17.1분기, 7.0%)보다 1.4%p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북권(5.9%), 서남권(5.8%), 서북권(5.6%), 도심권(5.2%) 등은 모두 5.0% 이상인데 반해, 동남권이 가낭 낮은 4.6%로 나타났음.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남권의 강서, 영등포, 관악구로 전체의 약 40%의 거래가 집중되었음.
<18년 1분기 기타 주거유형(오피스텔등) 최다지역 및 전월세전환율(%)>
18년 1분기 기타 주거유형(오피스텔등) 최다지역 및 전월세전환율 도심권 - 5.2% 서북권 - 5.6% 동북권 - 5.9% 동남권 - 4.6% 서남권 - 5.8%
※ 2018년 2분기(4~6월) 전월세 전환율 공개는 2018년 7월 예정.
 강남4구 인접주택 공급정보
: [ 강남4구 인접주택 공급정보 ] (클릭)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입니다.

: [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 다운로드] (클릭)
 알기쉬운 주택거래
: 서울시에서 주택거래(매매ㆍ전세ㆍ월세)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시민에게 홍보하는 소책자입니다. : [ 알기쉬운 주택거래 다운로드] (클릭)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의 지속 증가에 따라, 임차인 보호규정을 강화한 주택임 대차표준계약서 제작(‘13. 7, 서울시·법무부)  
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특징
1. 선순위권리관계(미납국세, 확정일자 현황 등) 확인 2. 수리비 부담에 대한 사후 분쟁예방(입주전후 부담에 대하여 약정가능) 3. 보증금 안정적으로 반환가능(반드시 확인할 사항 별지 표시) 4. 임차인 및 임대인 권리 증진(묵시적갱신, 차임지급의무 등) 5. 분쟁발생시 중개인에 대한 책임감소 및 신뢰도 향상
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클릭)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2133 - 1200~1208, 평일 09시 ~ 17시)
운영인력 : 총 9명
담당기능

가. 융자업무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의 융자업무
구분
계약종료 전 잔금
(서울시 기금)
계약종료 전 계약금
(서울시 기금)
계약종료 후
(정부기금)
대출대상

ㆍ쌍방 이사일정 확정된 세입자
(전세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ㆍ공공.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체결자

ㆍ계약종료전 공공임대주택(LH,SH, 서울시 재개발 임대 주택)에 당첨된 자
(당첨후 계약기간까지 2주이상
남아 있는 당첨자)

ㆍ전세보증금 400백
만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ㆍ180백만원/대출금리 1.8%

ㆍ50백만원/대출금리 1.8%

ㆍ200백만원/대출금리(변동금리)

보증료

없음

없음

ㆍ연 0.5%

나. 센터 주요업무

- 주택임대차상담, 임대차분쟁조정, 표준계약서 홍보
- 보증금ㆍ계약금 대출 추천 상담 등(전화ㆍ온라인ㆍ방문)
- 사법적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청구소송 지원 안내 등)
 최신 정책동향
애매한 '반전세 가격' 서울시가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지자체 최초 '주택 전월세 전환율' 분기별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 전세→월세로 전환된 주택 대상, 5개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산정
- 월세계약 '11년 30%→'13년 35% 증가 추세지만 실거래 반영한 산정 기준 전무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어 임대인 우위로 결정
- '13년 3분기 '도심권 단독·다가구' 9.4% 가장 높고, '동남권 아파트' 6.3% 최저
- 보증금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 높아 서민일수록 월세부담 가중되는 꼴
- 시,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 받는 세입자 없도록 주거권 강화”

종로구에 사는 김00씨는 2011년 10월 1억에 전세를 계약했다. 오는 10월 말이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적정한 월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반적인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반면, 적정한 월세 전환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겪는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
-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시 12개월을 곱한다.
※ 서울시 00 주택 전월세 전환율 산정 예시

● 2011.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1~2013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3.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 그러나 2013.1월 월세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신고 되었다면,

   월세이율 = (20만원 / (1.1억원-8천만원))*100 = 0.66%
   매월 동일한 임대료(20만원)를 부담하므로 연(年)전월세 전환율은 7.92% 임

시가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DB를 토대로 기존에 전세로 신고 되었던 주택이 재계약되거나 갱신되면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 매분기별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11년 30%에서 '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되어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전국을 기준으로 표본지역을 추출해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우위로 계약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가 첫 공개 자료로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 6.3%를 나타냈다.
<주택유형별·권역별 전월세 전환율(연%)>
주택유형별 권역별 전월세 전환율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아파트
7.8
6.3
6.9
7.3
7.2
단독다·가구
9.4
8.3
7.7
7.9
7.5
다세대·연립
7.8
7.1
7.8
7.2
7.9
전체
8.6
7.2
7.8
8.0
7.9
※ 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되며,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해당된다. 또한,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살고있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보증금액별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별 보증금액별 전월세 전환율
아파트
8.4
6.8
6.5
6.0
단독다·가구
8.3
5.6
3.3
-
다세대·연립
8.6
6.4
6.1
-
전체
8.4
6.4
6.1
6.0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대응해 월세 세입자를 호할 수 있는 제32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은 실거래계약을 공개하는 수준이지만 차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별 첨 1. 2013년 3분기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2. 2013년 3분기 보증금수준별 전월세 전환율

참고1. 2013년 3분기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
2013년 3분기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아파트 7.8 8.6 6.3 7.1 6.9 8.3 7.3 10.4 7.2 10.3
단독·다가구 9.4 12.7 8.3 11.4 7.7 10.1 7.9 9.5 7.5 9.2
다세대·연립 7.8 10.5 7.1 9.7 7.8 9.2 7.2 9.1 7.9 10.2
전체 8.6 10.8 7.2 9.6 7.8 9.6 8.0 9.3 7.9 9.9
참고2. 2013년 3분기 보증금수준별 전월세 전환율(%)
2013년 3분기 보증금수준별 전월세 전환율
  1억이하 1억~2억 2억~3억 3억초과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아파트 8.4 12.6 6.8 7.6 6.5 7.4 6.0 6.7
단독·다가구 8.3 10.7 5.6 6.8 3.3 3.5 - -
다세대·연립 8.6 11.3 6.4 7.0 6.1 6.3 - -
전체 8.6 10.6 6.4 7.0 6.1 6.7 6.0 6.7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중위수 : 데이터를 크기순서로 나열하고 가장 가운데 순위에 위치한 데이터 값
- 평 균 : 데이터 전체를 더하고 그 갯수로 나누어 준 값, 극단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있으면 평균은 그쪽에 치우침
최신 정책동향 목록
번호 목록 담당부서 등록일
13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토지관리과 2021.03.23
12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토지관리과 2021.04.05
11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토지관리과 2020.04.10
10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주택정책과 2018.05.08
9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주택정책과 2018.05.08
8 알기쉬운 주택거래(영문) 주택정책과 2018.05.08
7 2018년 1분기 전월세 전환율 주택정책과 2018.05.08
6 강남4구 인접주택 공급정보 주택정책과 2018.05.08
5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 주택정책과 2015.01.06
4 알기쉬운 주택거래 주택정책과 2015.01.06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정책과 2014.12.16
2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주택정책과 2014.10.31
1 전월세 전환율 최신 정책동향 주택정책과 2014.02.19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1.10.22. ~ 11.22. ’22.6.6. ~ 6.24.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21.11.23.~'21.1.22. 6.27. ~ 7.22.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1.1.24. 7.29.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2.1.25. ~ 2.21.
(2.21.~ 2.25.)
7.25. ~ 8.12.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2.22 ~ 3.16.
(3.17. ~ 3.18)
8.16. ~ 8.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3.22. ~ 4.11. 9.1. ~ 9.24.
의견제출지가 검증 4. 12. ~ 4.18. 9.26. ~ 10.7.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4.19. ~ 4.22.
(4.25.)
10.11. ~ 10.14.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4.29.
(4.29.)
10.31.
(10.31.)
이의신청(30일) 4.29. ~ 5.30. 10.31. ~ 11.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5.30. ~ 6.23. 12.1. ~ 12.23.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6.24.
(6.24.)
12.27.
(12.27.)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0.10.27. ~ 11.27. ’21.6.7. ~ 6.25.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20.11.30.~'21.1.29. 6.28. ~ 7.23.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1.1.29. 7.30.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1.2.1. ~ 3.3.
(3.4.~ 3.10.)
7.26. ~ 8.13.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3.4 ~ 3.26.
(3.29. ~ 3.30)
8.16. ~ 8.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5. ~ 4.26. 9.1. ~ 9.23.
의견제출지가 검증 4. 27. ~ 4.30. 9.24. ~ 10.8.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5.3. ~ 5.10.
(5.11.)
10.11. ~ 10.15.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5.31.
(5.31.)
10.29.
(10.29.)
이의신청(30일) 5.31. ~ 6.30. 10.29. ~ 11.29.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7.1. ~ 7.28. 11.30. ~ 12.24.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7.30.
(7.30.)
12.28.
(12.28.)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세부 추진 일정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19.11.1. ~ 12. 6. ’20.6.8. ~ 6.26.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19.12.9.~'20.2.10. 6.29. ~ 7.24.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0.1.31. 7.31.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0.2.13. ~ 3.13.
(3.16. ~ 3.20.)
7.27. ~ 8.14.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3.16. ~ 4. 6.
(4. 7. ~ 4. 8)
8.17. ~ 8.26.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4. ~ 5. 4. 9. 1. ~ 9.21.
의견제출지가 검증 5. 6. ~ 5. 8. 9.22. ~ 10. 8.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5.11. ~ 5.15.
(5.18.)
10.12. ~ 10.16.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5.29.
(5.29.)
10.30.
(10.30.)
이의신청(30일) 5.29. ~ 6.29. 10.30. ~ 11.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6.30. ~ 7.24. 12. 1. ~ 12.24.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7.27.
(7.27.)
12.28.
(12.28.)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구분 1. 1. 기준 7. 1. 기준
토지특성조사 ’18.11.20. ~ ’19. 2. 8. 6.28. ~ 7.26.
지가산정 ’19. 2.11. ~ 3.15. 7.29. ~ 8.16.
산정지가검증 ’19. 3.18. ~ 4.12. 8.19. ~ 8.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4.15. ~ 5. 7. 9. 2. ~ 9. 23.
의견제출지가 검증 5. 8. ~ 5.10. 9.24. ~ 10.1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13. ~ 5.15. 10.14. ~ 10.18.
지가결정・공시 5.31. 10.31.
이의신청 접수 5.31. ~ 7. 2. 10.31. ~ 12. 2.
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통보 7. 3. ~ 7.26. 12. 3. ~ 12.27.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입니다. : [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다운로드] (클릭)
 알기쉬운 주택거래(영문)
: 서울시에서 주택거래(매매ㆍ전세ㆍ월세)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시민에게 홍보하는 소책자 영문판입니다. : [ 알기쉬운 주택거래(영문)] (클릭)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 추세를 반영하여, 실제 계약자료인 「전월세 확정일자 등록시스템」에 기반한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매 분기별 공개함으로써,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월세 부담과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서, 매월 산정된 월별 산정이율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에, 12개월을 곱하여 연이율로 나타냄.
※ 서울시 00 주택 전월세 전환율 산정 예시
● 2013.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3~2015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5.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 그러나 2015.1월 월세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신고 되었다면,     * 월세이율 = (20만원 / (1.1억원-8천만원))*100 = 0.66%
    * 매월 동일한 임대료(20만원)를 부담하므로 연(年)전월세 전환율은 7.92% 임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뜻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1.25%(`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임(2016.11.29)

2018년 1분기(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8%로, 1년 전(`17년 1분기, 5.2%) 대비 0.4%p 하락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5.6%), 동대문구(5.5%)가 높게 나타났고, 송파구(4.2%), 강동구(4.3%), 양천구(4.3%)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 상위 3개구 : 강북구 5.6%, 동대문구 5.5%, 서대문구 5.2%
- 송파구4.2%, 강동구 4.3%, 양천구 4.3%
<18년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
18년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 강서구:4.8 / 양천구:4.3 / 구로구:4.5 / 영등포구:4.8 / 금천구:5.2 / 동작구:5.1 / 관악구:4.9 / 서초구:4.3 / 강남구:4.5 / 송파구:4.2 / 강동구:4.3 / 은평구:4.9 / 서대문구:5.2 / 마포구:4.9 /종로구:5.1 / 중구:5.2 / 용산구:4.9 / 강북구:5.6 / 성북구:5.1 / 동대문구:5.5 / 성동구:4.9 / 도봉구:4.8 / 노원구:4.9 / 중랑구:4.7 / 광진구:4.5
권역별로는 동북권과 서북권, 도심권이 5.0%, 서남권 4.8%, 동남권 4.3%로 한강이북의 전환이율이 한강이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8년 1분기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분기별 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전체
다세대·
연립
4.7 4.1 4.7 4.5 4.9 4.5
단독·
다가구
5.7 5.0 5.6 5.6 5.8 5.5
아파트 4.6 4.1 4.3 4.2 4.2 4.2
전체 5.0 4.3 5.0 4.8 5.0 4.8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북권의 단독다가구(5.8%)가 최고수준을, 동남권의 아파트(4.1%)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8년 1분기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현황(%)>
18년 1분기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현황 도심권 (다세대연립 : 4.7%, 단독다가구 : 5.7%, 아파트 : 4.6% ) 서북권 (다세대연립 : 4.9%, 단독다가구 : 5.8%, 아파트 : 4.2% ) 동북권 (다세대연립 : 4.7%, 단독다가구 : 5.6%, 아파트 : 4.3% ) 동남권 (다세대연립 : 4.1%, 단독다가구 : 5.0%, 아파트 : 4.1% ) 서남권 (다세대연립 : 4.5%, 단독다가구 : 5.6%, 아파트 : 4.2% )
분기별 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이하일 때 6.0%, 1억 초과시 4.0%~4.1%수준으로, 특히 1억 이하 단독다가구는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8년 1분기 주택유형별·보증금수준별 전월세전환율(%)>
분기별 주택유형별 보증금수준별 전월세전환율
  1억이하 1억~
2억
2억~
3억
3억초과
다세대·연립 5.6 4.0 3.7 3.7
단독·다가구 6.2 4.0 3.8 -
아파트 5.3 4.3 4.1 4.1
전체 6.0 4.1 4.0 4.1
<기타 유형 최고 5.9%(동북), 최저 4.6%(동남)>
올해 1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의 전월세전환율은 5.6%로, 1년전(`17.1분기, 7.0%)보다 1.4%p 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북권(5.9%), 서남권(5.8%), 서북권(5.6%), 도심권(5.2%) 등은 모두 5.0% 이상인데 반해, 동남권이 가낭 낮은 4.6%로 나타났음.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남권의 강서, 영등포, 관악구로 전체의 약 40%의 거래가 집중되었음.
<18년 1분기 기타 주거유형(오피스텔등) 최다지역 및 전월세전환율(%)>
18년 1분기 기타 주거유형(오피스텔등) 최다지역 및 전월세전환율 도심권 - 5.2% 서북권 - 5.6% 동북권 - 5.9% 동남권 - 4.6% 서남권 - 5.8%
※ 2018년 2분기(4~6월) 전월세 전환율 공개는 2018년 7월 예정.
 강남4구 인접주택 공급정보
: [ 강남4구 인접주택 공급정보 ] (클릭)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입니다.

: [ 주택임대차 실제 상담사례집 다운로드] (클릭)
 알기쉬운 주택거래
: 서울시에서 주택거래(매매ㆍ전세ㆍ월세)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시민에게 홍보하는 소책자입니다. : [ 알기쉬운 주택거래 다운로드] (클릭)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의 지속 증가에 따라, 임차인 보호규정을 강화한 주택임 대차표준계약서 제작(‘13. 7, 서울시·법무부)  
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특징
1. 선순위권리관계(미납국세, 확정일자 현황 등) 확인 2. 수리비 부담에 대한 사후 분쟁예방(입주전후 부담에 대하여 약정가능) 3. 보증금 안정적으로 반환가능(반드시 확인할 사항 별지 표시) 4. 임차인 및 임대인 권리 증진(묵시적갱신, 차임지급의무 등) 5. 분쟁발생시 중개인에 대한 책임감소 및 신뢰도 향상
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세요.)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클릭)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2133 - 1200~1208, 평일 09시 ~ 17시)
운영인력 : 총 9명
담당기능

가. 융자업무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의 융자업무
구분
계약종료 전 잔금
(서울시 기금)
계약종료 전 계약금
(서울시 기금)
계약종료 후
(정부기금)
대출대상

ㆍ쌍방 이사일정 확정된 세입자
(전세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ㆍ공공.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체결자

ㆍ계약종료전 공공임대주택(LH,SH, 서울시 재개발 임대 주택)에 당첨된 자
(당첨후 계약기간까지 2주이상
남아 있는 당첨자)

ㆍ전세보증금 400백
만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ㆍ180백만원/대출금리 1.8%

ㆍ50백만원/대출금리 1.8%

ㆍ200백만원/대출금리(변동금리)

보증료

없음

없음

ㆍ연 0.5%

나. 센터 주요업무

- 주택임대차상담, 임대차분쟁조정, 표준계약서 홍보
- 보증금ㆍ계약금 대출 추천 상담 등(전화ㆍ온라인ㆍ방문)
- 사법적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청구소송 지원 안내 등)
 최신 정책동향
애매한 '반전세 가격' 서울시가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지자체 최초 '주택 전월세 전환율' 분기별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 전세→월세로 전환된 주택 대상, 5개 권역·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산정
- 월세계약 '11년 30%→'13년 35% 증가 추세지만 실거래 반영한 산정 기준 전무
-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어 임대인 우위로 결정
- '13년 3분기 '도심권 단독·다가구' 9.4% 가장 높고, '동남권 아파트' 6.3% 최저
- 보증금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 높아 서민일수록 월세부담 가중되는 꼴
- 시,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 받는 세입자 없도록 주거권 강화”

종로구에 사는 김00씨는 2011년 10월 1억에 전세를 계약했다.
오는 10월 말이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적정한 월세는 얼마일까? 서울시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반적인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반면, 적정한 월세 전환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겪는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자체 최초로 매 분기별 ‘주택 전월세 전환율’ 을 공개한다.
-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시 12개월을
   곱한다.
※ 서울시 00 주택 전월세 전환율 산정 예시

● 2011.1월 전세보증금 1억원 계약으로 신고

   - 2011~2013년 전세가상승률 10% 가정시 2013.1월 1.1억으로
    재계약 가능

● 그러나 2013.1월 월세보증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
   (보증부 월세)계약으로 신고 되었다면,
   월세이율 = (20만원 / (1.1억원-8천만원))*100 = 0.66%
   매월 동일한 임대료(20만원)를 부담하므로 연(年)전월세 전환율은
    7.92% 임

시가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DB를 토대로 기존에 전세로 신고 되었던 주택이 재계약되거나 갱신되면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 매분기별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11년 30%에서 '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되어 있고, 각 지역별 현 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전국을 기준으로 표본지역을 추출해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우위로 계약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가 첫 공개 자료로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가 최저 6.3%를 나타냈다.
<주택유형별·권역별 전월세 전환율(연%)>
주택유형별 권역별 전월세 전환율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아파트
7.8
6.3
6.9
7.3
7.2
단독다·가구
9.4
8.3
7.7
7.9
7.5
다세대·연립
7.8
7.1
7.8
7.2
7.9
전체
8.6
7.2
7.8
8.0
7.9
※ 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되며,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해당된다. 또한,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살고있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보증금액별 전월세 전환율(%)>
주택유형별 보증금액별 전월세 전환율
아파트
8.4
6.8
6.5
6.0
단독다·가구
8.3
5.6
3.3
-
다세대·연립
8.6
6.4
6.1
-
전체
8.4
6.4
6.1
6.0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대응해 월세 세입자를 호할 수 있는 제32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은 실거래계약을 공개하는 수준이지만 차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별 첨 1. 2013년 3분기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2. 2013년 3분기 보증금수준별 전월세 전환율

참고1. 2013년 3분기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
2013년 3분기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아파트 7.8 8.6 6.3 7.1 6.9 8.3 7.3 10.4 7.2 10.3
단독·다가구 9.4 12.7 8.3 11.4 7.7 10.1 7.9 9.5 7.5 9.2
다세대·연립 7.8 10.5 7.1 9.7 7.8 9.2 7.2 9.1 7.9 10.2
전체 8.6 10.8 7.2 9.6 7.8 9.6 8.0 9.3 7.9 9.9
참고2. 2013년 3분기 보증금수준별 전월세 전환율(%)
2013년 3분기 보증금수준별 전월세 전환율
  1억이하 1억~2억 2억~3억 3억초과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아파트 8.4 12.6 6.8 7.6 6.5 7.4 6.0 6.7
단독·
다가구
8.3 10.7 5.6 6.8 3.3 3.5 - -
다세대·
연립
8.6 11.3 6.4 7.0 6.1 6.3 - -
전체 8.6 10.6 6.4 7.0 6.1 6.7 6.0 6.7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중위수 : 데이터를 크기순서로 나열하고 가장 가운데 순위에 위치한 데이터 값
- 평 균 : 데이터 전체를 더하고 그 갯수로 나누어 준 값, 극단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있으면 평균은 그쪽에 치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