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증여하는자, 등기의무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증여대상자, 등기권리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계약서작성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증여계약서 검인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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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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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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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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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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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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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
증여계약서작성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증여계약서 검인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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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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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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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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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의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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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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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
절차요약
신청인 |
1) 신청서 2) 분양자 명의 서류 - 등기필증(권리증) - 증여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증여자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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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1)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
금융기관 |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
참고사항 |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등 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 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신청인 |
1) 신청서 2) 분양자 명의 서류 - 등기필증(권리증) - 증여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증여자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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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1)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3) 첨부서면 준비 : 토지(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다. |
금융기관 | 1) 주택채권, 증지매입, 수입인지매입 |
참고사항 |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회사로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등기서류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류편철 순서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