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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절차안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이루어집니다
재결신청(사업시행자), 신청서접수(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서를 자치구에 송부하여 공고·열람 의뢰, 공고·열람(시·군·구) -14일간 공고·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의견검토 및 사실 조사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 -사실관계 확인,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상액산정,
				수용재결 -재결서 작성 -위원회 심의·재결, 재결서 송달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송부 -송달을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재결서를 송부하여 14일간 게시, 행정소송 제기(소유자)(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소유자)(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이의재결, 재결서 송달, 행정소송 제기(소유자)(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